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부산고등법원 · 2022라5063 · 선고 2022.09.21

판결 요지

  1. 1【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 24.
  3. 3선고 2021카확11412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73,451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4. 410.
  5. 5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카확11412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73,451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