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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의)[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1다213316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1. 1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2. 2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3. 3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병동 간호사 乙이 생후 37일 된 丙의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흡인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丙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기관흡인 당시 丙에게 삽관된 튜브가 발관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튜브 발관이 乙이나 위 병원 의료진이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튜브의 발관과 丙의 급격한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의 인과관계, 위 병원 의료진이 신속하게 발관된 튜브를 재삽관하지 못한 과실로 丙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 이러한 과정과 丙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기관 내 튜브의 발관 등의 이유로 丙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丙이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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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2,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 1(2015. 12.생, 이하 ‘망아’라 한다)은 기침증세로 2016. 1. 7.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2] 민법 제750조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법 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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