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 2022누1550 · 선고 2023.02.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훈태) 【피고, 피항소인】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5.
- 2선고 2021구합2664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원고에 대하여 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1.항 및 별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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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훈태) 【피고, 피항소인】 (학교명 생략)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2664 판결 【변론종결】2022.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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