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매매대금반환
서울북부지법 · 2022가합25664 · 선고 2023.08.10
판결 요지
- 1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이 무효가 되자, 甲 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甲 조합이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인데,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위 토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 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甲 조합에 무상양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甲 조합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 조합에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라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이는 위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매매계약에 甲 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이 붙어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정지조건 불성취로 인한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도로 일부가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토지가 위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거나 위 토지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2.
- 3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로가 설치되었다거나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甲 조합이 장차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甲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초부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甲 조합에 그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甲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실효되었음을 내세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 외 1인) 【변론종결】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821,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피고 동대문구’라고 한다)는 636,4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109조제147조민사소송법 제202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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