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법 · 2023노150, 842 · 선고 2023.04.21
판결 요지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甲으로부터 마약을 수수·사용하였다.’는 범죄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 乙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 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외에 ‘피고인이 丁, 戊, 己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메시지(이하 ‘별건 전자정보’라 한다)도 추출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안이다. 丙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관여 없이 혼자서 별건 전자정보를 탐색·추출한 점, 丙이나 乙이 피고인 등에게 탐색·추출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거나 그 과정에 참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원할 경우 참여시키는 등으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등이 이러한 고지를 받지 않은 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참여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별건 전자정보의 탐색·추출 과정에서 당사자 및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丁, 戊, 己가 관련된 범죄사실은 마약류 수수의 일시, 장소, 관련자, 마약류의 종류와 양, 구체적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시간적 간격도 상당하여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별건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별건 전자정보의 탐색·추출에 나아간 것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별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수사기관이 이를 토대로 丁, 戊, 己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인지한 다음 丁, 戊, 己를 소환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다만 절차위반 행위 후 계속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그 절차위반 행위와 새로운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丁의 법정진술은 본인 스스로의 기억보다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제시받은 별건 전자정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별건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戊, 己의 법정진술은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명확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별건 전자정보를 제시받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甲, 戊, 己 관련 부분을 유죄로, 丁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주희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안희권 【원심판결】 1. 인천지법 2022. 12. 22. 선고 2022고합504 판결 / 2. 인천지법 2023. 1. 13. 선고 2022고단69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4,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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