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각하확정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서울고법 · 2022누49313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 1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비기반시설, 분양계획, 아파트 평형 등에 관한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乙, 丙, 丁이 ‘甲 조합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내용의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 수립하면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 2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데, ① 乙과 丁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손실보상금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甲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② 丙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지만,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아무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게 된 점, 종전 관리처분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변경)이 수립됨으로써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하자의 승계가 문제 될 여지도 없는 점, 甲 조합은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丙에게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甲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丙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위법을 다투어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丙 역시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박동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목 담당변호사 윤성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2. 5. 20. 선고 2020구합75538 판결 【변론종결】2023. 6.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변경)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제72조제73조제74조행정소송법 제12조제19조행정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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