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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2마6885 · 선고 2023.09.27

판결 요지

  1. 1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3. 3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4. 4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5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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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2. 9. 21. 자 2022라50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호로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0.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제11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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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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