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건물인도등
부산지방법원 · 2019나46459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케이건설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4.
- 2선고 2018가단14379 판결 【변론종결】2019. 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5,167,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4,526,000원 및 이에 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케이건설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영주)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가단14379 판결 【변론종결】2019. 9.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5,167,2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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