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양수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8275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외 1인)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2020. 10.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26,036,158원 및 이에 대하여 6. 20.부터
- 3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인과 소외 2는 의사이고, 원고는 은행법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정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서 국민의 질병·부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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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김주성 외 1인)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2020.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3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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