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59999 · 선고 2022.01.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5.
- 2선고 2019가단238514 판결 【변론종결】2021. 2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 1에게 34,844,166원과 이에 대하여 12. 31.부터
- 4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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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단238514 판결 【변론종결】2021. 11.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 1에게 34,844,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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