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59999 · 선고 2022.01.2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19가단238514 판결 【변론종결】2021.
- 426.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 1에게 34,844,1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1,191,59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2,222,22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피고 측 변론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 중 앞서 인정한 과실 이외에 다른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 설령 원고들이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단238514 판결 【변론종결】2021. 11.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19가단238514 판결 【변론종결】2021. 11.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원고 1에게 34,844,1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