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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광주지방법원 · 2021노2521 · 선고 2023.02.0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오신환(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원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 29.
  3. 3선고 2019고단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에게 현금을 교부한 적이 없고, 설령 그들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서 조합원이 아니므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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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오신환(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원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9. 2. 선고 2019고단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에게 현금을 교부한 적이 없고, 설령 그들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로서 조합원이 아니므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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