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0누10256 · 선고 2020.11.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이엽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정지은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2.
- 2선고 2018구합106691 판결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1.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12,405,115,1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이엽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정지은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106691 판결 【변론종결】2020. 9.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6.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12,405,115,19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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