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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3다227500 · 선고 2023.09.14

판결 요지

  1. 1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2. 2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3. 3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4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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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정 담당변호사 박영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씨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5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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