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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광주고법 · 2021나25808 · 선고 2023.04.19

판결 요지

  1. 1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2. 2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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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피고, 피항소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안 담당변호사 채진화)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21. 12. 3. 선고 2021가합50524 판결 【변론종결】2023. 3.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4,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741조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제4조 제1항제8조 제2항제48조 제1항 제9호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제2조 제1호 (가)목제3조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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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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