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계약금반환·기타(금전)
인천지방법원 · 2019나66012(본소), 2019나66029(반소) · 선고 2020.06.26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백용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동훈)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8.
- 2선고 2018가단264290 판결 【변론종결】2020. 24.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4. 2.부터 7.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백용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광영산업개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김동훈)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64290 판결 【변론종결】2020. 4.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2018. 7.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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