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1심유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 2022노1504 · 선고 2022.08.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성혜진(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정(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5.
- 3선고 2022고단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등(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자신과 아들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부과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그 아들이 위 업체를 그만두었다는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발급받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성혜진(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정(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24. 선고 2022고단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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