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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17다274673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1. 1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2. 2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 3甲 종중이 乙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회장인 丙 등이 甲 종중을 대표하여 乙 등을 상대로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종중이 소송비용 등 출연자인 丙 등에게 환수토지의 5%를 각 증여하거나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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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경주김씨정효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1. 선고 2016나2081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이러한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1조제103조제104조제275조제276조[2] 민법 제31조제681조[3] 민법 제31조제103조제104조제275조제276조제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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