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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1다277525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2. 2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것이고,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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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광림공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8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서패밀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10. 선고 (춘천)2020나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교회는 피고에게 공설묘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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