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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286000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1. 1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2. 2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연고자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3. 320. 대통령령 제26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4. 420. 보건복지부령 제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공고 등을 통하여 사망한 무연고자의 소재를 확인한 후 매장·화장·봉안된 시체·유골 등을 인수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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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양주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9. 30. 선고 2020나218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령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게 하였고(제1항 본문), 시장 등은 이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20. 대통령령 제26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7. 20. 보건복지부령 제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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