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2라20993 · 선고 2023.02.15
판결 요지
- 1【신청인, 상대방】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김은희 외 5인) 【사건본인, 항고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주 문】
- 3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 4이 사건 해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 5신청취지 : 사건본인 회사를 해산한다.
- 6항고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문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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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김은희 외 5인) 【사건본인, 항고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해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 사건본인 회사를 해산한다. 2. 항고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문 이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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