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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가합100098 · 선고 2022.01.12

판결 요지

  1. 1【원 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변론종결】2021.
  2. 215. 【주 문】
  3. 3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에 관하여 그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
  4.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관성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5. 51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하여 설립되어 생극수리조합, 생극토지개량조합, 생극농지개량조합, 음성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6. 6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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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변론종결】2021.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에 관하여 그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관성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하여 설립되어 생극수리조합, 생극토지개량조합, 생극농지개량조합, 음성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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