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18986 · 선고 2018.11.07
판결 요지
- 1【원 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 고】 파산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경희 외 4인) 【변론종결】2018.
- 217. 【주 문】
- 3피고는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원고 주식회사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 고】 파산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권경희 외 4인) 【변론종결】2018.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각 15,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원고 주식회사 기혼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중 각 4,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양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수분양자들에게 위 채권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