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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공사대금

서울고법 · 2022나2035665 · 선고 2023.05.25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위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甲 회사가 위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乙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인 丙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2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행위는 그러한 재산 분배가 甲 회사의 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甲 회사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丙 등 역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乙 조합이 채권을 변제할 수 없게 돼 甲 회사의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분배 결의에 참여하고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으로써 乙 조합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이와 같은 丙 등의 행위는 乙 조합과 함께 甲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다음, 乙 조합은 잔여재산 분배 결의 당시 甲 회사에 대한 채무 외에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고 甲 회사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여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잔여재산의 분배가 없었더라면 甲 회사가 乙 조합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丙 등은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로 계산한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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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건웅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김경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홍석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8. 24. 선고 2021가합567759 판결 【변론종결】2023. 4. 13. 【주 문】 1. 제1심판결(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861,600원, 피고 2는 969,300원, 피고 3은 789,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3. 5.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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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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