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 · 2017누23841 · 선고 2018.04.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9.
- 2선고 2017구합21228 판결 【변론종결】2018. 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7. 원고에게 한
- 57. 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94,657,980원(가산세 포함) 및 12.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99,712,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항소인】 동래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구합21228 판결 【변론종결】2018.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게 한 2014. 7. 24.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694,657,980원(가산세 포함) 및 2014. 12. 1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99,712,4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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