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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45543 · 선고 2018.10.1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동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4.
  2. 2선고 2017구합76357 판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5. 57. 원고, 피고보조참가인들, 전국운수산업버스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7부해465, 466/부노75, 76(병합)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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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동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12. 선고 2017구합76357 판결 【변론종결】2018. 9.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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