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노354 · 선고 2023.02.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제연(기소), 박재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중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4.
- 3선고 2019고단4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피해물품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목록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피해물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 운영한 회사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회사의 물품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한 재물이 아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회사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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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제연(기소), 박재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중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9고단4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피해물품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목록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피해물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 운영한 회사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회사의 물품은 타인이 소유 및 점유한 재물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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