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주거이전비등
수원고등법원 · 2021누12806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2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 3목록 순번 4, 20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용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변론종결】2022. 3.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0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1 내지 원고 3, 원고 5 내지 원고 19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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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별지1] 목록 순번 4, 20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용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변론종결】2022. 3.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0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1 내지 원고 3, 원고 5 내지 원고 19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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