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2다306185 · 선고 2023.08.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2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 3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 4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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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 측 변론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 판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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