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9고단2677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김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211.
- 321:0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금호아파트 114동 앞 분당천 자전거도로를 서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남, 69세)을 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김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03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금호아파트 114동 앞 분당천 자전거도로를 서현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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