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다227418 · 선고 2023.07.27
판결 요지
- 1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 2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 3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 4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5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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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피고, 상고인】 법무법인 대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에 대하여는 2022. 7. 12.부터 각 2023. 2. 1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4조제5조제54조제169조변호사법 제1조제2조제38조 제2항제40조제49조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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