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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1심기각

공유물분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8가단8922 · 선고 2019.07.16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매드리치 (소송대리인 장상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외 1인) 【변론종결】2019. 18. 【주 문】
  2. 2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는
  3. 33. 피고의 부친 소외 1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4. 410. 아들인 소외 3 2/7지분, 피고 5/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의 2/7지분에 관하여는
  5. 5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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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매드리치 (소송대리인 장상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외 1인) 【변론종결】2019. 6. 18. 【주 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96. 3. 22. 피고의 부친 소외 1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0. 17. 아들인 소외 3 2/7지분, 피고 5/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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