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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공유물분할

수원지방법원 · 2019나76702 · 선고 2020.07.1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매드리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
  2. 2선고 2018가단8922 판결 【변론종결】 6.
  3. 3【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4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감정가인”부터 제3쪽 제1행의 “있다.”까지를 “감정가인 6,033,280원 또는 8,621,420원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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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매드리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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