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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4434 · 선고 2021.04.2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제연(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양범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 22.
  3. 322:00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79,679,670원 상당의 MacBook Pro 21대, iMac 48대, iPad 57대, MacPro 7대, MacBook 4대, Apple 모니터 3대, 서버 2대, 키보드 10개, 마우스 15개, 아이폰 4대, 기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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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제연(기소), 이승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양범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2:00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79,679,670원 상당의 MacBook Pro 21대, iMac 48대, iPad 57대, MacPro 7대, MacBook 4대, Apple 모니터 3대, 서버 2대, 키보드 10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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