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18186 · 선고 2021.09.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10.
- 2선고 2019가단119732 판결 【변론종결】2021. 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 4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소외 1은 정신지체자로 보호시설인 ○○○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 512. 04:45경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규 외 2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단119732 판결 【변론종결】2021.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형인 소외 1은 정신지체자로 보호시설인 ○○○ 사랑의 집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2011. 12.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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