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80829 · 선고 2022.11.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원)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가소1241118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32,882원 및 이에 대하여 10. 9.부터
- 4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2) 피고는 제3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1항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51호)은 2020.
피고 측 변론
2) 피고는 제3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1항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51호)은 2020.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원)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1241118 판결 【변론종결】2022. 10.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32,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과 같다.…)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원)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1241118 판결 【변론종결】2022. 10.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32,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9.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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