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공유물분할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나31998 · 선고 2023.01.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9.
- 3선고 2020가단123929 판결 【변론종결】2022.
- 44. 【주 문】
- 5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에게 2/13, 원고 2에게 2/13, 피고 1에게 3/13, 피고 2에게 2/13, 피고 3에게 2/13, 피고 4에게 2/1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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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123929 판결 【변론종결】2022. 11. 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1에게 2/13, 원고 2에게 2/13, 피고 1에게 3/13, 피고 2에게 2/13, 피고 3에게 2/13, 피고 4에게 2/13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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