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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

전주지법 · 2022가단1642 · 선고 2023.05.10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로서 토지가 필요하였고, 乙에게 토지의 매도를 요청한 후 乙이 甲 회사에 토지의 부동산매각의향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乙 사이에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 甲 회사와 乙이 토지의 구체적인 매매조건을 교섭하였고, 乙이 甲 회사에 매매조건을 제안하였는바,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의 매매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었던 점,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甲 회사가 날인한 매매계약서에 乙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지만, 위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乙이 甲 회사에 토지의 부동산매각의향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매매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는 乙에게 1억 원을 송금하면서 출금계좌메모에 ‘토지계약금’이라고 기재하였는데, 乙이 위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매매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의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나머지 토지의 계약금으로 충당하는 매매조건을 제안하였고, 甲 회사가 위 매매조건을 수락한 점, 甲 회사와 乙은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조건을 교섭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甲 회사와 乙이 합의한 매매조건을 계약으로 편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甲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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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전주에코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헌 담당변호사 최성우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긍태) 【변론종결】2023.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563조제568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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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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