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각하확정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대구고등법원 · 2021누5025 · 선고 2022.05.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피고, 피항소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율 담당변호사 육심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0.
- 2선고 2019구합22509 판결 【변론종결】2022. 2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 54.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교부청산금 채무는 3,534,050,55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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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호) 【피고, 피항소인】 구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율 담당변호사 육심원)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19구합22509 판결 【변론종결】2022. 4.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원고의 2022. 4.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교부청산금 채무는 3,534,050,55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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