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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

증거보전

서울고등법원 · 2022주1000 · 선고 2023.02.09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 26.
  3. 3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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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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