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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다225146 · 선고 2023.07.13

판결 요지

  1. 1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2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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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이혜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판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결정 정본은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민사소송법 제60조제9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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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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