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노588 · 선고 2022.11.0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정화(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21고단55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한다.
- 4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음란한 영상 여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진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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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정화(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고단55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음란한 영상 여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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