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 2013나9475 · 선고 2017.08.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양희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0.
- 2선고 2010가합8446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3은 피고 1, 피고 2, 피고 5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 44. 8.부터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4에 대한 항소 및 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양희열)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3은 피고 1, 피고 2, 피고 5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7. 8.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