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70909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 1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2아스콘·레미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재생아스콘을 생산한 이후,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악취와 먼지 발생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乙 지방자치단체가 12개과 소속 41명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고, 甲 회사의 공장이나 그 주변을 19회 방문하여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단속행위가 甲 회사로 하여금 공장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이전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목적이 부당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乙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민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원 담당변호사 장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원 담당변호사 장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19나2049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안양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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