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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21다269364 · 선고 2022.09.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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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배당이의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하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상고인】 삼원온스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9. 선고 2020나2048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제412조제415조의2제473조제475조제476조제477조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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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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