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서울고법 · 2020나2020584, 2020591 · 선고 2021.03.24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이다. 乙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은 제477조 제1항의 재단채권 안분변제 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제477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만이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하 ‘우선 재단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위 채권은 관리인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나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견련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 우선 재단채권의 지위까지 부여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한 행위를 곧바로 파산관재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아 위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익채권은 본래 파산채권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되어 있어 공익채권자의 지위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익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다른 우선 재단채권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위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 재단채권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양헌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에스엠피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양민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6. 4. 선고 2019가합576569, 2020가합510312 판결 【변론종결】2021. 2. 17.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의 재단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재단채권’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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