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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56385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1.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甲 자산관리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甲 회사의 지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의 근무지사에서 甲 회사가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업무형태가 사라지고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때부터는 乙이 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乙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이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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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7. 15. 선고 2020나20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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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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