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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다309712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1. 1변제의 방법 / 금전채무에서 ‘현실제공’의 의미
  2. 2甲, 乙이 丙, 丁을 상대로 그들로부터 매수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자, 丙, 丁이 매매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전 등 채권으로 甲, 乙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는데, 甲, 乙이 丙, 丁의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며 재항변한 사안에서, 甲, 乙이 채권자인 丙, 丁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그중 1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을 두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사실만으로는 자동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계항변의 일부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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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51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도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고, 상인 간 매매계약상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비 7,9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60조제461조[2] 민법 제460조제461조제49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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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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