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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21다309484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1. 1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를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2. 2甲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계좌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송금한 후, 위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기로 하여 甲과 그의 아내인 乙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의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이 乙을 상대로 乙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인데, 乙 부부 사이에 위 토지 중 乙의 1/2 지분과 관련하여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이러한 부부 관계의 특성도 고려하여, 매수대금이 지급된 甲 명의 계좌의 관리 주체와 방법, 위 토지 매수 목적과 매수대금이 乙 부부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乙 부부의 재산형성에 乙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지 등도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甲이 위 토지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乙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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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강주영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11. 선고 2021나552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법 제40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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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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