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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21다210621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등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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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120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들의 제1, 2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2]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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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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